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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공부 by 김세진/사례관리 사회사업

[사례관리 사회사업 _3 ] 자원

by 구슬꿰는실 2024. 8. 4.

 

 

 


자원

 

 

 

‘자원’은 복지 당사자의 욕구 해결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당사자와 사회복지사가 욕구를 합의합니다. 그 합의한 욕구를 이루려면 어떤 자원이 있고,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하는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자원 종류와 그 활용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 사례관리 업무는 당사자의 욕구나 문제에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는 중개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맡아 진행하려면 먼저 욕구와 자원, 이 두 개념을 이해합니다.

 

 

사례관리 당사자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관리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사례관리로 돕는 그 일에 한정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적절한 자원이 없습니다. 있어도 당사자 안팎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알고 있어도 그 자원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며 이런 자원을 만들거나 찾아 활용하게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일에 한하여 그런 과정이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또한, 이런 자원 활용은 시종일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당사자와 함께하거나, 당사자의 부탁으로 사회복지사가 잠깐 나설 뿐입니다.**

*‘당사자 자원’이나 ‘사회복지사 자원’이라 할 때, 여기서 ‘자원’은 사람을 뜻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원이라 부르기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하여 불편합니다. 여기서 ‘자원’은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와 둘레 사람(지역사회)이 당사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관심, 기술, 금품…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 합니다.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원의 종류

 

자원은 당사자 자원과 사회복지사 자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 자원과 공식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자원과 특별한 자원으로 가르기도 합니다.

비공식 자원은 가족·친척·친구·이웃과 같은 당사자 둘레 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비공식 자원 연계’란 이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의 어떤 일을 부족한 만큼 함께 궁리하고 거들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웃과 인정으로써 욕구를 이룹니다.

*어느 이론서에서는 비공식 자원을 공식 자원의 취약성을 보충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례관리를 ‘사회복지사만의 사업’으로 보는 이에게는 비공식 자원이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관리는 ‘당사자의 삶’을 향합니다.

 

공식 자원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따위입니다. ‘공식 자원 연계’란 당사자가 이 같은 정책이나 서비스 담당자를 찾아가 의논하여 그런 자원을 활용하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제도와 복지 서비스로써 욕구를 이룹니다.

평범한 자원은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시설·제도·제품·서비스·조직·문화입니다. 이런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욕구를 이룹니다. 특별한 자원은 약자만을 위해 따로 만든 자원입니다.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욕구를 이룹니다.

 

 

 

자원 중개 3원칙

 

이런 자원 중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비공식 자원과 공식 자원, 평범한 자원과 특별한 자원, 이 가운데 어떤 자원이든 당사자 쪽에 있기도 하고, 사회복지사 쪽에 있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살필 때는 먼저 ‘당사자 쪽’에서 찾습니다. 그 일에 관한 당사자의 경험이나 생각, 당사자 쪽 관계를 먼저 생각해 이 속에서 강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욕구를 해결하게 거듭니다.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평범하든 특별하든, 자원은 ‘당사자 쪽’ 자원으로 이루게 돕는 일이 으뜸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비공식 자원을 우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의 비공식 자원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쪽’의 비공식 자원을 우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을 살고 둘레 사람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같은 평범한 자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해 따로 만든 특별한 자원으로 돕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도움 받는 이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원으로, 공식 자원으로, 특별한 자원으로 이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중개합니다.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때가 있고, 당사자를 위해 따로 자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아빠를 돕는 가운데 비슷한 처지의 아빠들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임을 찾아 주선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임이 없을 때는 담당 사례관리자가 그 아빠를 위해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일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동아리나 강습 과정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모임 안에서 지도하는 이는 당사자입니다.* 그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당사자를 위해 별도의 자원을 만들 때도 우리의 정체성,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 「곡선의 시선」에 소개한 김혜진 선생님과 최정아 선생님과 공유선 선생님 실천 이야기 참고.

 

 

 

자원 획득 3원칙

 

이런 자원으로 욕구를 이루는 과정도 사회복지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직접’ 그런 자원을 찾아 활용하게 거듭니다. 당사자 혼자하기 힘들면 그 과정에 ‘동행’합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아 사회복지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도 당사자의 ‘심부름’ 하는 모습으로 돕습니다.

 

 

 

자원 중심 ‘평가와 종결’

 

당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원과 공식 자원과 특별한 자원으로 이루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평가를 통해 조금씩 당사자 자원과 비공식 자원과 평범한 자원으로 이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자원으로 이루게 되었다면 종결합니다.

‘당사자 자원과 비공식 자원과 평범한 자원으로 산다.’

이는 여느 사람처럼 자기 뜻으로 자기 강점과 역량으로 살아가고, 부족한 만큼은 둘레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례관리자로서 꿈꾸던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둘레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

 

이제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하며 사례관리 업무로 만나온 관계를 마무리 짓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사회복지사가 자기 쪽 자원으로, 그것도 공식 자원과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복지관 사례관리 업무에서 자원 중개는
금품 중심의 지원망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안전망입니다.